[천지일보 충남=강수경 기자] 시골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대부분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빈집을 골라 털어온 상습범이 채포됐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7일 결혼식 하객들의 빈집을 골라 턴 혐의(절도)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경 청양군 운곡면 윤모(60)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붙이 15돈(시가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김 씨는 농촌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대부분 집이 비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혼주와 하객의 집은 예식장과 떡집 등에 전화해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모두 12차례로 조사됐으며,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주로 결혼식이 많은 가을철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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