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다.
또 샤넬 핸드백 및 의류는 몰수 선고됐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 임관 동기인 당시 창원지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591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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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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