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천안함 전사자 중 한 명이 십수 년 전 헤어진 친자식이란 사실을 확인해 달라.”

천안함 전사자가 자신의 아들인 것 같다며 친자소송을 낸 60대 남성이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남기용 판사)은 대구에 사는 A(62)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 3일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B씨가 아들 같다며 같은 해 7월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B씨 어머니와 동거해 B씨를 낳았고 6세 되던 해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결과 A씨와 B씨가 동일 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사를 위해 재판부는 해군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B씨의 모발 샘플을 이용해 유전자 감식을 요청했지만 Y염색체상 동일부계가 아니란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A씨는 B씨 모발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해, B씨 삼촌의 구강상피를 채취해 모발이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A씨가 친자 확인차 소송을 냈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천안함 전사자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국민성금 등을 합쳐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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