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해 경전철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의 감사청구가 각하됐다.

감사원은 1일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국민 감사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간 경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교통수요와 총 사업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감사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2년 1월 19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5년이 경과했으며, 교통수요도 같은 해 12월 23일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공사 설계 변경으로 소음 및 사생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민대책위에 ‘경전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청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문서로 회신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전반에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같은 달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 1579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 감사를 요청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시민대책위원장은 감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 같다고 전했으며, 이후 경전철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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