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어법․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조개류 성장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선 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및 육상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이 기간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어선 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도 해역을 넘어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 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점검한다.

양식어업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 가두리,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등을 점검한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영산강․영암호를 비롯한 도내 하천 및 저수지의 무허가 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해 관계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어업 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어업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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