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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원도심 공동화 막기 위해 대전시에 ‘청사 임대’ 결단

2014년 특별법 개정 안 되면 후속조치 재검토 여지 남겨둬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남도와 대전시가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사 활용에 대한 공동노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가 인근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대전시에 청사를 임대해 주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 협약식엔 안희정 도지사와 염홍철 시장, 이준우 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시의회 의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MOU)에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충청남도는 도청 이전으로 주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 청사를 대전시에 임대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양 시․도의 협조와 공동노력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됐음을 보여줬다.

협약서에는 또 ‘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핵심 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번 도와 시의 공동노력 협약(MOU) 체결에 따라 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우려해 왔던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안 지사와 염시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앞으로 10월말 국회에 제출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전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도 관계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 도와 시의 고민이 한꺼번에 모두 해결돼 가벼운 마음으로 도청을 이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서 전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이하 두 기관)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인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두 기관은 원활한 충청남도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청사 건축비 등 이전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연내 개정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 두 기관은 충청남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며 충남도청사 부지에 국책사업의 추진과 충남도청 신청사 건축 등 이전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3.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 또는 현 충청남도 청사부지에 국책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존중하여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4. 충청남도는 충남도청 주변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충남도청사 부지 및 건물을 대전광역시의 사용 계획을 존중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광역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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