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 고지서 발송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1만 3494건, 3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만 1609건, 금액으로는 12억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선납차량의 감소와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 부과규모는 권선구가 1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팔달구가 6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 원 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에 먼저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이용,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한 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적립포인트가 납부액보다 적을 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농협) 의 10개 카드가 가능하다. 단 롯데, 신한, 씨티, NH는 개인카드만 가능하고, 현대카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국민, 삼성, 현대, 신한, 롯데, 외환, NH가 가능하다.

윤명원 수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228-5296,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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