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김성일(가명, 남, 61) 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여관에서 김 씨가 잠든 사이 2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김화자(여, 49)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은 피의자 김화자 씨가 직업과 주거가 없이 도박판 등을 떠돌다 논산시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김성일 씨에게 손님으로 접근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피의자는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6월 28일 여관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잠들게 한 후 260여만 원에 달하는 순금 목걸이 1점을 절취해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김화자 씨가 갑상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내 병원을 탐문 수사하고, 순금 목걸이를 처분한 금은방을 알아내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후 김 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고, 경찰은 이 휴대전화의 신호를 추적해 충북 영동군 한 식당 내에서 체포됐다.

피의자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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