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전국 최초로 올 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구급대원 폭행사범 15명, 소화활동 방해사범 2명 등 총 17명을 직접 입건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구급대원 폭행 15건, 화재현장 소방활동방해 2건이 발생했으며, 피의자 성별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 직업은 회사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3명, 대학생,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가 각 2명, 의사‧공무원‧농업인이 각 1명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 결과로는 지난 4월 20일 광명에서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정모 씨와 5월 1일 의정부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모 씨, 8월 9일 분당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모 씨 등이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또 5월 24일 수원에서 구급활동을 방해한 한모 씨는 50만 원으로 벌금을 구형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와 중심소방서 화재조사관 43명을 중심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엄격히 처벌해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보호하고, 도민에게는 명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공무집행 방해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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