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에서 본이 되어야 할 교사는 물론 교장과 일부 前 도의원까지 상습도박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8일 교사, 교장, 교육청 장학사 및 전 도의원 등이 화투를 이용해 고스톱을 한 혐의로 12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12명 중 4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습관적으로 일삼은 속칭 ‘쪽내기 고스톱’은 금품 거래를 목적으로 했고, 도박장을 제공한 서점 주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자금을 대주며 도박을 유도했다.

이들은 2006년 10월 중순부터 2009년 7월 18일까지 보령시 동대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모(44) 씨의 창고 내실에서 3년 동안 주말과 방학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으로 제공된 이 서점은 인근 학교와 교재 납품 등 거래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모씨는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말과 방학 등을 이용해 피의자들을 불러 도박행위를 하도록 유인했다. 또한 도박자금이 동나면 빌려주는 속칭 ‘쪽내기 고스톱’ 도박을 해왔으며 이들이 판돈으로 건 돈은 20회에 걸쳐 약 11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관계자는 “이번 도박은 가담한 다른 교사 및 지역 유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서점 주인과 교사들 간 교재납품 거래를 해오며 도박행위를 한 점으로 미뤄 이들 사이에 뇌물 수수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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