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 시즌이 시작된 이번 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후에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수배자 검거와 도난차량 회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전조등 부착 등 흔히 말하는 튜닝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간주해 형사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주요 장소는 ▲서해안 지역의 당진·서산·보령·서천 등은 해수욕장 및 어항 주변 ▲충남 주요 관광지·유원지인 공주 계룡산 주변, 논산 수락계곡 주변, 금산 적벽강 주변 ▲도심권은 천안·아산 등 유흥가·식당가 밀집지역 주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T/G․휴게소 등 음주운전의 근원지가 되는 곳들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검문을 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충남지역의 교통사고는 총 799건으로 전년대비 1.8%(14건)가 증가했고, 총 교통사고 4085건 중 19.6%에 해당한다.

이 중 사망자는 총 44명이며 전년대비 2.4%(1명) 증가한 수치다. 총 사망자 221명 중 1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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