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알뜰이 찾아주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다.

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정확한 현 주소지를 파악한 후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해 지난 8월 1일 일제히 발송했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구·군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전화를 설치해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http://etax.daegu.go.kr/) 과오납금 상시조회 및 환부청구 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5만 3800건, 4억 3700만 원으로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건당 평균 8,12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달서구가 1억 1600만 원, 수성구 7600만 원, 동구 6200만 원, 북구 6천만 원등이며,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 1800만 원으로 49.9%, 자동차세가 1억 2600만 원으로 28.8%를 차지한다.

과오납금은 주로 국세 변경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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