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사 관련 법무부 소속 담당 책임관들이 나와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뉴스천지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중심으로 152만 7770명이 특별사면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 경제인 74명, 선거사범 1902명 등 정치·경제·기업인에게 대규모 특별사면 혜택이 돌아갔던 것과 달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단행됐다.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범,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등 152만 777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정부는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민생 안정과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등은 일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종류별로는 ▲일반 형사범 946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150만 5376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8764명 ▲해기사면허 행정제재 2530명 등이다. 그 외 모범수형자 가석방 841명, 소년원생 임시퇴원 77명, 보호관찰 가해제 71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일반형사범 중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은 이번 사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삭제되는 120만 명은 올해 6월 29일 이전 도로교통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일괄 삭제함으로 모든 운전자가 0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던 운전자도 결격기간을 해제해 바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응시 전 특별교통교육 이수를 의무할 계획이다.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 및 취소되거나 취득 유예기간 중에 있는 영세어업인 15명에 대한 처분도 면제 또는 감경됐다.

소년원생 중엔 교정 종합 성적이 우수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거나 진로계획이 확정된 소년범 77명에 대해 임시퇴원을 실시한다.

그 외 탈북 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걱정하며 실의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한모(42) 씨 등도 사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은 철저하게 배제해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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