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햄버거와 김밥, 빙과류, 샌드위치에 트랜스지방·열량·지방·당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빙과류나 김밥, 햄버거에 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나트륨·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토록 해 어린이와 부모의 알권리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삼각김밥 등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며, 일반 음식점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은 나중에 추가 적용된다.

또 식품에 정부기관을 제외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보증, 단체추천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나 광고는 하지 못한다.

식품에서 기생충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유리 조각 등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 발견됐을 때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돈이나 상품을 주면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됐다. 소비자가 음식점의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소는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 취소나 업소 폐쇄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령은 예비군 훈련 시 식사를 제공하는 군사시설 내 음식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개정령은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 시 식사를 제공하는 군사시설 내 음식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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