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오는 15일부터 150만여 명의 운전면허 제재 대상들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6만 3천여 명에 대해 이를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 기간을 면제해 준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천여 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 받아 즉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운전면허 벌점 중에서 올해 6월 29일 이전 도로교통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일괄 삭제해 모든 운전자가 0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운전면허 취소 후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결격기간도 해제해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응시 전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이수를 의무화 한다.

운전면허 제재 감면에서 제외대상은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음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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