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38)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단재 선생의 친손자가 검찰을 상대로 낸 친자 인지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신씨는 지난 3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단재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97년 만에 허가됨에 따라 지난 1991년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가 단재 선생의 친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숨진 신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신채호가 부, 박지혜가 모로 기재돼 있고, 고령신씨 족보에도 단재 선생의 아들로 등재돼 단재선생의 친생자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921년 출생해 1991년 사망한 신씨의 아버지가 88년만에 단재 선생과 법률적 친자관계가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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