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헌재의 권한 강화도 포함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과 관련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의 도입을 검토했다.

자문위 소속 한 위원은 “직선제 유지 원칙하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등 복수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는 형식으로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헌법자문위 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과 개헌권 등 일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은 ▲생명권,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국민의 알권리 및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 출판의 자유제한 조항 삭제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재 대법원,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부여된 헌재 재판관 9인의 추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9명 가운데 3명을 3년에 한 번씩 일괄 교체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