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딧물 살충제가 검출된 쿠민씨앗. (사진출처: 식품의약안전청)
인도에서 수입한 카레원료에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2일 인도산 쿠민씨앗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프로페노포스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민씨앗은 카레에 약 1%가 들어가는 향신료며 프로페노포스는 진딧물을 죽이는 농약으로 국내에서 참깨, 고추, 배추, 감자, 토마토 등 재배할 때 사용된다.

이번에 검출된 프로페노포스 양은 0.4~1.01ppm으로 기준치 0.05ppm보다 약 8~20배 정도 초과됐다.

식약청은 “카레원료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다는 해외 정보를 입수했다”며 “쿠민씨앗 수입사인 (주)오뚜기, 향원스파이스 등 4곳을 조사한 결과 인도에서 총 1만 5822㎏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농약이 확인된 제품은 모두 원료로 사용되거나 일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나온 카레 완제품에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프로페노포스가 검출된 쿠민씨앗 제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