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3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신창원(42) 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교도소장이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며 지난 10일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신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편지 수·발신 5통을 교도소 측이 불허처분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도소는 이에 일부 정보만 공개했고,  신 씨는 이것을 위법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신 씨가 외출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했다.

신 씨는 이미 국가를 상대로 디스크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한 상태고, 이를 통해 외출을 한 적이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