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 대규모 특별사면 결정에 따라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형자 841명을 동시에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주로 생계형 범죄 및 교통사범 수형자들(241명)이며,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120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형자도 포함돼 있다.

모범 장기수형자나 중간처우 대상 수형자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일반 수형자 507명도 함께 가석방 됐다.

또한 소년원생 중 교정 종합성적이 우수하고 진로계획이 확정된 77명은 임시 퇴원한다.

광복절 민생 특별사면 대상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사범 150여만 명, 일반형사범 9400여 명, 어업면허 취소자 8700여 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모두 152만 7770명이다.

제외 대상은 부정부패 정치인·공직자와 기업비리 경제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조직폭력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마약사범, 기타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범들이다.

법무부는 “계층 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과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예외적 특별조치로서의 사면에 충실하고자 제외대상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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