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쪽방, 비닐하우스 및 여인숙 거주자들에게 전세임대, 매입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임대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대한주택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140호 정도를 확보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 2년에 4회까지 연장돼 최장 10년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에서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및 여인숙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8 기준 195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5천만 원 이하 토지소유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입주희망자가 구·군을 통해 신청하면 입주자격 확인 후 주택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노숙인지원센터,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등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일자리 알선 등의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 서비스도 지원된다.

시는 현재까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35호의 주택을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주택을 더 많이 확보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