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보증금, 대출한도를 확대 실시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2배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는 기존 보증금 4000만 원(3자녀이상 세대 5000만 원)에서 보증금 7000만 원(3자녀이상세대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수준인 2800만 원(3자녀 이상 세대 3500만 원)에서 4900만 원(3자녀 이상 세대 5600만 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상환방법은 이자 연2.0%(단, 임차보증금 반환계약서 제출 시는 연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는 연2.5%)로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 혼합 상환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대출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해당시군구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은행에 신청하는 절차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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