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원로 원주교오거리~구 금성호텔사거리 구간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추석을 전후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시장 활성화와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대상구간은 평원소재의 도로(평원로)구간 중 원주역 방향으로 볼 때 오른쪽 첫 번째 차로로 길이는 약 360m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주정차시간은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할한 주차 편의를 위해 1대당 2시간 이내로 한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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