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발상지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각하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며 (사)포항시새마을회 등이 경상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제20민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이상범 포항시의원 등이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발간’이란 용역보고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발상지라는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른 다툼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다툼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법률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상범 의원 등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곳이라는 의미로 발상지(發祥地)라 하고, 경북도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처음으로 궁리한 곳이라는 의미로 발상지(發想地)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4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덕상(문성리) 이장, 포항시새마을회 등은 같은 달 9일 ‘청도읍 신도1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용역보고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사 37년사 발간’이 발표되자 용역을 발주했던 경북도와 함께 청도군을 상대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들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청도군 신도1리가 아니라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라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 문성리를 시찰하면서 전국 시·군수들을 불러 모은 뒤 ‘문성리 같은 마을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성리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및 새마을운동의 모범적인 성공사례지 중 하나라고 보일 뿐, 제출된 소명사실만으로는 새마을운동이 처음 태동된 곳이 문성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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