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6만 9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53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가구는 수급심사가 완료된 8만 4천 가구의 82.2%에 달한다.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8만 6천 가구 중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천 가구(2.3%)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9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1만 1천 가구(76억 원)는 지난 6~7월에 이미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됐으며,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 수준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천 원~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120만 원을 지급받는 가구는 1만 8천 가구로 전체 지급자의 26.1%이다.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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