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2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추석 성수품 수급 및 물가안정대책’ 특별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 등 총 21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했다.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집중구매로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시, 구·군, 농·수협에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추석 대책기간 중에는 농축수산물을 평상시보다 확대 공급한다.

또한 특별추진기간 동안 성수품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량부족이 예상될 경우 조속히 물량을 확보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농·수협판매장과 임시직판장 설치 등 할인매장을 확대 설치 운영한다.

대구시는 성수품의 매점매석, 부당 가격인상,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세무, 공정거래위,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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