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반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소는 상반기에 조사한 위탁급식소를 제외한 937곳으로 뷔페 24곳, 위탁급식소 107곳, 집단급식소 806곳이다.

원산지표시는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며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도 할 수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쇠고기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및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등을 미표시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품목별 표시 방법은 구이용·탕용·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음식의 경우 주 재료인 돼지고기·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김치전골, 김치찌개 제외)는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만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한다.

쇠고기를 재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도 쇠고기에 대해 국내산이면 국내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또 쌀은 원형을 유지한 밥류가 표시 대상이며(죽‧식혜‧떡 및 면은 제외)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한다. 이 밖에 서로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한 경우 혼합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8일 이후 음식점 원산지를 단속한 결과 쇠고기 허위표시 25건, 미표시 14건, 쌀 미표시 2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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