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 희망자는 신청기간 인터넷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았으면 올해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첫째 아이가 교육비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아이는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 소득·재산이 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등이다.

교육비 신청자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을 지원받고,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2091억 원으로, 27만여 명의 경기도학생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비 심사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학교별로 이뤄지며,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생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에듀콜센터 (전화 031-1396)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신청 접수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받지 않는다”면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전화 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전화 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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