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됐다며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김모(여, 60대, 부산광역시) 씨는 지난 2월 초쯤 S금융을 사칭한 자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어 2월 17일 동일한 자로부터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 계좌비밀번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김 씨는 한 달 정도가 지난 3월 16일 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 3월경 S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요구한대로 우체국계좌를 개설한 후 무통장·무카드 출금용 승인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당초 제시한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되지 않고, 해당 계좌는 오히려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무통장·무카드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무통장·무카드거래란 말 그대로 통장 및 카드 없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예금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무통장·무카드 출금 또는 이체에 이용하는 승인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권의 요구불 예금계좌 9520만 건 중 3.0%(284만 계좌)를 차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통장·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였다. 이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금감원은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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