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6일 24시부터 17일 새벽 2시까지 일어난 강풍‧풍랑으로 비닐하우스 59동 등 5억 9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사유시설의 피해현황으로는 ▲주택 7동 ▲비닐하우스 59동 ▲집하장 1동 ▲수산시설 570책 등이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군별로는 ▲예산군이 비닐하우스 14동(1억 2700만 원), 집하장 1동(8천만 원) ▲태안군은 비닐하우스 20동(2200만 원), 김 양식 시설 570책(1억 5400만 원) ▲서산시는 주택 7동(1억 2천여만 원), 비닐하우스 15동(3200여만 원) 순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비닐하우스 피해로 아산시가 2동(300여만 원), 홍성군이 4동(2천여만 원), 보령시가 4동(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박으로 배, 사과, 배추 등 농작물 18.4ha도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번 피해는 시·군 당 피해금액이 3억 원 미만으로 조사돼 중앙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따라서 시·군 자체 복구지원이 이뤄지며, 주택피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에는 응급구호비가 지원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상상황은 16일 오후 10시에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서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어 17일 오전 1시 10분에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연기, 부여, 청양, 예산, 계룡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나 같은날 오전 4시 30분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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