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학력에 따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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