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여성과 같아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무원은 비위혐의가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만 직위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면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는 일반징계(시효 3년)보다 2년 연장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징계처분 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이나 채무 면제 등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함께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를 하는 등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이나 특정인 봐주기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뿐 아니라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빠’ 공무원도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휴직도 동일하게 2년으로 개정된다. 그동안 국외의 경우 19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연수를 차별할 이유가 없어 이같이 개정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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