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 대상의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등록시스템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높아진다. 종전에는 행정규칙이었지만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태료는 종전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 밖에 사회현안이 생길 경우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처 간에는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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