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 작업 본격화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르면 올 8월부터 매번 은행에 가서 고지서로 지급하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매월 80만 원에 달하던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돼 현금보유 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가능해진 얘기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이같이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눠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규정 수는 330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인사, 복무, 내부감사 등 기관 내부 규정을 제외하고 국민‧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1400여 개로 한정했다. 또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 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등 발전5사는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8월 중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을 최종 확정,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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