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후보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남편 부동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광주 선관위는 27일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자의 재산신고에서 누락·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권 후보 측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모두 법인 명의로, 법인 명의 재산일 경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상 조회・등록할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권 후보는 최근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며 공세를 폈고, 새정치연합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며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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