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 완구에 표시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상표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과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만 기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용량이 10㎖를 초과하는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성분과 용량을 비롯해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2개 제품은 성분과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다.
용량이 10㎖ 이하인 제품 4개는 상호나 제품의 명칭 표시는 양호했지만 가격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할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화장품의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농도는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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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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