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 강화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 67건, 2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4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3년도 부가세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개인에 대해 세대주별 3300원의 세율로 2만 8000여 건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별 5만 5000원의 세율로 1500여건이 부과됐다.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사업소별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의 세율로 700여 건이 차등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강화군은 주민세를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재무과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ARS지방세 납부(1599-7200),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ATM/CD기 이용납부, 모바일납부(스마트폰 앱 설치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