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배성주 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가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정정 신고 등을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말부터 개시된 인터넷 접수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관청을 방문해 다시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장안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사이트에 접속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처리결과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장안구는 민원신청으로 주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월 둘째ㆍ넷째 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가족관계등록팀(전화 031-228-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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