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KB금융 제재 일단락… 미뤄졌던 금융사 제재 실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KB금융 제재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올스톱’ 상태였던 다른 금융사들에 대한 징계가 실시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하나·신한은행을 비롯해 외국계 은행, 카드사 등 임직원 120여 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두 달 가까이 끌었던 KB금융 관련 제재로 이들 금융사에 대한 징계가 미뤄진 만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다만 KB금융 관련 징계 결과로 금감원의 제재 칼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선 우리은행 임직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가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차명계좌 수백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발됐다. 이순우 행장은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 경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올 초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국민·롯데·농협카드(농협은행) 3사의 경우 제재대상자만 65명에 달한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중징계가 대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관제재에 따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마쳤지만, 관련 임원을 비롯한 실무진이 징계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전 농협은행 카드부문 부행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은 해임 권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가 징계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씨티은행, SC은행도 정보유출 관련해 제재를 앞두고 있다.

KT의 소규모 자회사인 KT ENS의 협력업체 사기대출에 연루된 하나·국민·농협은행과 10여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린다. 특히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이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있던 당시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하나은행은 KT ENS의 납품업체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총 3400억 원을 빌려줬고, 아직 1600여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거액의 대출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진데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장이 또 다시 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경영자로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해당 금융사 책임이 85%라고 판단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매출채권 등 서류를 위조한 KT ENS 직원이 해당 서류를 결재할 권한이 없는 직책임에도, 이 직원이 건넨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한 것은 전적으로 금융회사 잘못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은행들이 그만큼 대출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도 직원들의 고객계좌 불법조회 혐의로 제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 건과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관련 제재는 10월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이 외에 삼성·신한·롯데카드 등에서 발생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계열사에 부실대출해 준 신협을 비롯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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