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 등이 발생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정직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검사 결과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2010년 3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4일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111억 8600만 원)를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하고, 이 중 88억 400만 원을 횡령했다.

공모한 국민은행 강북지점 직원은 2011년 2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11일 기간 중 23억 8300만 원을 횡령했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도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2900만 원~1억 21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 영업점 직원들은 금융 실명 및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강북지점 직원 등 9명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 5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 지급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환치기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는데도 국민은행 본점은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해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또 전 상임감사위원은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의 위규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감사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규 행위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것은 물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특히 도쿄지점의 여신잔액이 2년 만에 약 60%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음에도 국민은행은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해외점포 영업점장의 여신 전결금액이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여신이 점포장 전결로 처리돼 부당대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해외점포장 전결권의 합리적 조정 등의 조치도 장기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은 면직 조치하는 등 총 68명의 임직원을 제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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