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우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10여 종의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향후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도입기기에 대한 기준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6년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이 마련된다.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등을 2017년까지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파를 이유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도 신설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