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평일보다 토요일에 진료비를 더 물리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만 가산금을 부담하는데, 이를 오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부담금이 초진기준 현재 4000원가량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으로 오른다.

내년 10월 1일부터는 500원이 더 추가된 5000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대한의사협회가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경영난을 겪는 동네의원 운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도 30% 더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1년간은 환자의 직접 부담으로 돌리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1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액 전액을 부담했다.

오는 10월부터는 30% 가산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500원 정도가 환자의 직접 부담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반액은 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또 1년 후에는 가산액 전부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토요 전일 가산제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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