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위해 마련된 의무제도로 기존에는 관련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도 간소화됐다.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확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상·하반기 2회로 줄인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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