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등 7개 업체에 구상권 청구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방부제)인 CMIT/MIT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7개 업체에도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CMIT/MIT도 가해 물질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린)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일반적으로 혼합해 방부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2년 CMIT/MIT 성분은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가해 업체로 새로 포함된 업체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퓨앤코·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7곳이다.
앞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로 인정한 성분을 사용한 업체는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닌디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포스페이트)를 사용한 8개 기업이었다.
이에 해당 성분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 ▲용마산업 ▲홈케어 ▲한빛화학 ▲버터플라이이펙트에만 구상권을 행사했다.
현재 환경부는 CMIT/MIT을 사용한 7곳과 PGH/PHMG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사용한 8개의 기업을 합쳐 총 15개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당 청구 현황은 CMIT/MIT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뒤집는 사례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CMIT·MIT를 질본 발표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가해 물질로 인정한 것은 뒤늦은 조치”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 독성실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폐손상 이외의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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