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환담을 나눈 뒤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복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성주 한국적십자총재가 오늘 27일 오후 2시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감을 중단한 채 김 총재에 대한 조치에 관해 3시간 동안 마라톤 협의를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명한다"면서 "불출석 시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27일로 연기됐다.

앞서 김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적십자 아태지역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김 총재는 적십자사를 통한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귀국 후 27일 국감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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