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던 1심 판결보다 항소심 형량은 조금 높아졌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 주를 팔아치워 102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 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 원 가운데 34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 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 9000만 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 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