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가해 병사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군 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4일 오후 2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을 열고 주범 이모 병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은 징역 6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사형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 일병 사건 주범이 사형 구형을 받았네요” “윤 일병 가해자 사형 구형,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윤 일병 가해자 사형 구형,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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