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 4분의 1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 800원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미만 이더라도 1일당 3만 1360원이 삭감된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의원 급여수준을 국회의원 스스로 정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으로 외부 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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