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형태 구분을 없애고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광고 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로 구분한 방송광고 형태를 철폐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광고 허용시간은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5(시간당 9분)이내, 최대 100분의 18(시간당 10분48초) 범위로 규정된다.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7(시간당 10분12초)이내, 최대 100분의 20(시간당 12분) 범위다.

기존 지상파 방송광고는 프로그램광고 시간당 6분, 토막광고 회당 1분30초(시간당 2회), 자막광고 회당 10초(시간당 6회)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광고 허용시간은 1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된다.

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토막‧자막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서 “한정된 시장여건을 감안하면 그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지상파 위주의 광고시장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PP협의회는 “정부는 비대칭 광고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매체별 위상에 맞게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매체(지상파)가 어려우니 도와주자고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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