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겨울철 대비를 위해 시민들에게 ‘상수도시설물 동결·동파 예방요령’에 따라 수도관, 계랑기 등을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시설물 동결·동파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노출된 수도관은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서 물과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 조치한다. 마당에 설치된 부동급수전은 앞 밸브는 항상 열어놓고 뒷 밸브만 사용한다.

또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는 보온재(헌옷, 스티로폼 등)로 채우고 외부 보호통 뚜껑과 속뚜껑(스티로폼)은 항상 닫는다. 외부에 노출된 수도배관, 외부 노출배관은 반드시 스티로폼이나 보온재로 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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